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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GMO는 해당 제품 검사결과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GMO-free는 "무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현재 GMO-free의 표시에 대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신설)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제5조제2항은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제5조제3항은 GMO-free표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돈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입안예고는 2008년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찬·반의견 포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