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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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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장류 제조 회사의 PE용기(15ℓ~13ℓ 업소용) 재사용 가능여부 ?
A. 식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의하신 PET 또는 PE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kifda.kfd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표시사항에서 non-GMO와 GMO-free 라고 명명하는것 같던데 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A.  non-GMO는 해당 제품 검사결과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GMO-free는 "무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현재 GMO-free의 표시에 대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신설)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 제5조 (표시방법)
  • ②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의 표시는 제1항제1호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1. 주표시면에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식품)
  • 2. 제품에 사용된 무유전자재조합식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식품)"
  • 3. 제조생산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 ③ 법제1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생산한 것이거나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에는 제2항에 따른 "무유전자재조합식품(GMO-free식품)"의 표시를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제2항은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제5조제3항은 GMO-free표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돈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입안예고는 2008년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찬·반의견 포함)할 예정입니다.

Q.  유전자재조합 표시예외 대상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
A.
•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검사성적서 첨부하여 입증한 식품
• 표시기준 제3조제27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류
• 간장, 식용유 및 전분을 원료로 한 당류, 주류 중 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 주류 등
• 식품첨가물(혼합제제류에 부형제로 사용한 옥수수, 대두 가공품 포함)
     - 대두레시틴 등 (식품 제조·가공 시 유화제 등 식품첨가물 용도로 사용한 경우)
Q.  양조간장과 진간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양조간장은 대두(콩), 탈지대두(기름을 제거한 콩)과 곡류(밀)등에 메주를 만드는 종곡(몸에 이로운 곰팡이)을 접종한 후 소금물에 섞어 자연숙성시킨 간장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담가먹는 간장처럼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간장이죠.

      진간장은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을 위해 혼합간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혼합간장은 위의 양조간장에 아미노산간장 또는 효소분해 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간장입니다.